포천署 교통조사계, 난폭·보복운전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난폭·보복운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제보 바라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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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등의 난폭운전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손괴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1~10년 징역 ▴특수협박 7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손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의 행위로써 교통사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난폭·보복운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들을 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031-539-8261~2)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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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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