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직불제-농업경영체 공동접수센터 설치 운영
4월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4일
포천시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접수'와 관련해 읍·면·동별 집중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4월6일까지로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와는 달리 한 달 앞당겨 신청접수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대상 농가들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역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 동안에는 직불제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공동접수, 검토하게 됨에 따라, 보다 더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급대상은 해당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쌀직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밭직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 조건불리 직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단가는 1만㎡당 쌀직불 100만원, 밭고정직불 40만원, 조건불리직불 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집중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함은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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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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