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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고령자용 4세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27세대, 신혼부부 3세대 총 34세대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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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1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4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주택 물량의 일부를 고령자용으로 배정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용 4세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27세대, 신혼부부 3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지자체에서 접수받아 통보한 예비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61만원)이하인 세대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4인가구 522만원)이하 장애인세대일 경우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8000만원으로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전세지원금에서 입주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LH에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또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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