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6 오후 12:09: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기도 종합

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단속 실시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4개 노선 58.4km 구간서 합동단속 실시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4일
경기도(수자원본부)는 1월 27일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행제한도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유류, 유독물 등의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등 국도6호선·45호선 및 지방도342호선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 노선에 58.4km가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는 유류 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의 운행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 결과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위반차량은 1대라고 밝혔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2,500만의 주민의 식수원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팔당호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8),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3765)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