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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박정웅 지청장 "취약 사업장에 대해 사전 에방지도 강화"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23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철원군 등 관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해,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연리 2.5%)로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박정웅 의정부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지청 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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