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6차 결심공판 '징역 3년' 구형
검찰, 원심과 같은 형량 주문…직권남용 혐의 무죄 파기 요청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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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항소심 6차 공판이 22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 18호 법정에서 허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속행됐다.
이날 오후 4시50분쯤 속행된 6차 공판은 서장원 시장에 대한 변호인측의 피고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최종 변론으로 가름했다. 피고인들은 최종진술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친다. 후회한다” 등 진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서 시장 징역 3년 , 박모 여인 징역 1년 ,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무죄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 시장 변호인은 “먼저 장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산정호수 개발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 아니다. 가사 불법 사실이 있다고 해도 서 시장이 박모 담당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금품 무마에 대해서는 "서 시장이 개입했다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치밀하게 진행했을 것인데 돈을 주고 건네는 과정이 너무 허술했던 점을 보더라도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금품 무마 개입 여지는 없다"고 강변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박모 여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침대가 있는 내실로 끌고갔다는 표현으로 마치 서 시장이 성폭행한 것처럼 비화돼 사실과 달리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고소는 정당한 것이었다"며 “법리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의 변호인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점과 이미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을 다 복역해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시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서 시장 또한 피고인 최종 진술을 통해 "공인으로 한순간 잘못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시민에게 죄송하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 1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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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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