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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여건과 특성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별 여건과 특성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 획일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양
- 시군 지역정체성 강화 및 지역격차 완화 기대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
경기도가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해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향후 20년 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말하며,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시군이 시군별 지역 여건과 특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도에 따르면 기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다보니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0월 31일,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맞춤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가능하도록 제도화 했다.

경기도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도시유형(성장형, 성숙안정형)을 경기도 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차별성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구·산업·고용성장률에 따라 구분하도록 한 성장형·성숙안정형의 도시유형 외에 도시공간구조, 상위계획상 도 정책방향,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한 도시유형 구분이 가능하도록 도시형, 도농농촌형, 성장촉진형,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등으로 구분기준을 세분화했다.

또한 각 도시유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차별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민참여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각 시군이 도시규모, 입지적 여건 등 특성에 따라 전략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가능하도록 해 획일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한 지역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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