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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초제독살사건' 노씨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계획적 범죄로 그 수법이 비정하고 잔혹”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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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서태환)은 지난 15일 10시 30 열린 이른바 ‘포천 제초제 독살’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노모씨 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지 부착명령 10년도 병과했다. 포천에 살던 노씨는 지난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노씨는 2011년 전 남편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해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2013년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살해해 5억300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노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추적이 어렵도록 375g 무게의 골드바 18개를 구입해 숨겼고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심지어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을 쓰거나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노씨는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극히 비정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을 뿐 아니라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까지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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