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립도서관의 도서는 2200만원 이상 물품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지방계약법 때문에 최저가입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도서를 관외 업체에서 납품받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1월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최저입찰의 실익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동네서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자 포천시 6개 서점이 소속된 포천서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당 연합회 측을 통해 연간 도서를 구입하기로 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납품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포천서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상생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국 포천시서점연합회 회장은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서 납품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각종 독서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네서점들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