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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에게 듣는다] 한국 최초의 비자정책 신상록 박사


錦岩 楊載昌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4일


지난 12일 오전 11시, 포천신문사로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의 이사장 신상록 박사가 방문했다. 신상록 박사는 “한국 비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한국최초의 비자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취득의 기쁨을 알리러 온 신박사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전격인터뷰를 진행해,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젊은이들의 숫자로 인해 젊은 층이 부담해야 할 노인부양 비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계를 수치화한 결과 우리나라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이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 시기로 접어든다고 한다.

이 같은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downsizing)에 따른 농촌 공동화, 노동력 감소 등 종합적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유학비자(D-2)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 방책의 하나로 외국인 국내 유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곧바로 비자가 만료돼 본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학, 취업, 영주권을 통합한 새로운 유학비자(가칭 D-2A)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치할 해외 우수 인력은 2020년까지 1만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개로 나눠진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이 통합해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의 이러한 외국인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신상록 박사는 연구했다.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국경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으로 구분해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경관리는 좁은 의미의 출입국관리 정책으로 비자정책, 사증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체류관리는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 취업 등에 관한 정책이다. 사회통합은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을 의미한다. 신박사의 연구는 외국인정책 하에서의 국경관리정책과 체류관리정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요인에 대한 분석은 체제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구조 등 환경적인 요인과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비자정책도 이러한 사회구조나 정치, 경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신박사는 한국의 비자정책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영향요인이 작용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외국인정책 하에서 비자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냈다.

신박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박정희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의 ‘대한민국 비자정책’을 연구했다. 국내 외국인 수는 1991년 인구대비 4만 9,507명으로 총인구의 0.11%에 불과했고, 2007년에도 106만 6,273명으로 총인구의 2.2%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2007년 이전에는 외국인의 유입인구가 적어 법무부 단독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비자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 유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외국인의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들어서고, 비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이나 의료관광, 동포문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비자정책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앞으로는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비자정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비자정책은 과거의 정책을 정리하고 검토해서 미래의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따라서 신박사는 학위논문에서 과거의 정책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뤄져왔는지 연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으로 나눴다.

어느 나라든 비자정책은 ‘국익’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비자정책은 실용주의, 보편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계속해서 변동이 일어난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인 4가지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각 섹터별로 시행되고 이러한 변동과정을 현실적으로 규명하고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론적인 공헌으로는 ‘혼합결정론’을 중심으로 비자정책이 정치적인 요인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투입하고 산출해서 복합적으로 수립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대한민국의 비자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왔는지 규명함으로써 각 정권하에서의 비자정책의 특징을 추출해 냈다.

예를 들어, ‘군사정부와 민간정부의 시기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비자정책의 변화’등을 조사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을 강조할 때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해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조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였다.

간략하게 신박사의 논문을 살펴보자면, 박정희정부는 출입국절차를 개선해, 무비자로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입국허가서 발급제도를 신설했다. 전두환정부는 문호를 개방해, 비자정책을 체류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체류와 관광, 통과 비자를 통합했다. 노태우정부는 산업발전과 국제화에 주안점을 두고, 조건부 입국허가제를 시행하고, 외국인 등록제도를 일원화 시켰다.

김영삼정부는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제위상 강화에 주력해,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난민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했다. 김대중정부는 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해,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를 지자체와 출입국사무소, 출장소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도모한 한편, 외국인의 불법입국에 관한 처벌을 강화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체류관리에서 외국인등록자의 지문채취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는 외국인의 인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실시하고, 난민인정자, 인도척 체류허가자에 대한 체류관리, 난민정책 선진화에 관한 규정마련, 결혼이민자의 권리규제에 따른 체류기간 등을 연장했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적인 환경변화는 외국인의 유입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도 개방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시 말해,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익의 측면에서 대내외적인 정책의 변화가 각 시기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상록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자정책은 까다롭다고 한다. 특히 ‘요우커’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족단위의 여행을 많이 하는데, 한국의 비자법이 까다로워 대만이나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요우커들은 한 번에 대량 구매하고, 고가의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는 특징들이 있어,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신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비자발급 요건은 완화시켜야 하는 한편, 국적법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국가차원과는 별도로 지자체의 측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된 우리 포천은 이미 인구의 10%에 육박하도록 포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이민팀'이나 '다문화팀'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TF를 세워 포천의 이민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해 봐야 한다.


신상록 박사 약력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 전공 박사학위 취득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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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錦岩 楊載昌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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