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지역사회에서는 올바른 여가와 음주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자발적 정화운동이 노래방 업소들 사이에 일고 있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본래 노래방은 누구나 들어가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곳이고, 노래장은 기존의 노래방에서 음주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써, 성인들의 유흥문화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래방에서도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일이 암암리에 일어나 노래방과 노래장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노래방=무조건 나쁜 곳’으로 인식되는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업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업소 대표는 이런 일들은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하는 것으로 행정 및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며 “도우미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주류에 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고용시 허가취소,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고용과 일반음식점 및 카페에서 도우미 고용시 1개월 영업정지가 처벌이 이뤄진다”며 “도우미를 부르는 등 퇴폐영업과 주류 판매, 불법 라이브카페를 발견시 112 또는 포천시유흥협회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