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맞춤형 주거급여제도 선정기준 확대

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 4%, 기준임대료 2.3% 각각 인상 "연중 수시 접수"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8일
포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올해부터 일부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 전·월세 등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으로 월평균 2400가구에 대해 19억6000만원을 임차급여로 지원했고, 노후된 자가주택 가구 55가구에 대해서는 2억1500만원을 투입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4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월 182만원에서 월 189만원으로 약 4% 인상됐으며, 기존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7만원에서 월 27만6천원으로 2.3% 인상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총 54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등 적합여부를 검토해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확대된 주거급여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시민에게 따뜻한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