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지난 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관용)14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류재빈, 이원석, 이형직 등 신청인 3명과 서장원 포천시장 변호인이 참석해 신청취지에 대한 진술과 피보전 권리의 존재여부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됐다.
서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표자격인 류재빈 의원은 1심에서 성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차명 토지 매수 의혹, 아들 취업 청탁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서장원 시장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논지로 신청 취지를 진술했다.
이에 서 시장 변호인은 신청인의 피보전 권리가 불명확하다. 의혹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보전 신청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전 임시처분이므로 법률관계와 권리관계가 있을 때 즉, 민사 다툼이 있을 때 적용한다. 그러므로 신청인 3명은 청구 권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1주일 이내에 보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차기 심리기일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한 법조인은 “피보전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고 내다봤다.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한 3인은 이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차명 토지 매수와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관해 조사해 달라고 참고 자료를 제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