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계층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배정물량 64세대와 예비물량 128세대 총 19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12월 28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지원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사람과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하게 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신혼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로, 모든 순위를 동시 모집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와 포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