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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기관리권역 편입 통해 대기질 개선 기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선정,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06일
포천시는 지난달 31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지난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됐다고 6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면 대기배출사업장 1~3종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되고, 배출 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은 오는 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에 따라 5년 단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된다.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오는 4월1일부터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총 구매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편입으로 포천시의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해 대기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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