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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고무통 사건’ 대법원서 징역 18년형 선고

남편 살해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7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신북면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 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또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고무통 살인사건은 지난 1심에서 A씨의 외도로 두 사람이 심각한 불화를 겪었던 점과 간에서 발견된 성분 등을 근거로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전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이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지난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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