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5차 공판 속행
박모 여인 "성적 수치심 느꼈다"…6차 내년 1월22일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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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와 무고 혐의로 항소심을 받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57·새누리당)에 대한 2심 5차 공판이 16일 의정부지법 제18호 법정에서 허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서 시장이 출소 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이모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심문과 함께 박모 여인에 대한 재정심문이 있었으며, 서장원 포천시장도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경청했다.
증인 이모 씨는 증인석에 서서 증인선서 후 증인석에 앉아 진술을 했다. 그는 변호인이 “박모 여인이 고소할 생각은 없다. 시장인데 합의금으로 3억원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느냐?”고 묻자 “농담으로 들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1일 "박모 여인으로부터 이사건에 대한 위임 받은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위임받은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재정심문 과정에서는 박모 여인이 변호인의 "서장원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 안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박모 여인에게 지난 9월13일 법원에 제출 탄원서 내용을 살피며 "당시 성적인 접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무슨 함의가 있느냐?"고 묻자 ”당시는 성폭행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이 또 "그럼 서장원 피고인의 죄가 없다는 것이냐?"고 다그쳐 묻자. 머뭇거리면서 직접적인 진술은 피해 나갔다.
공판 말미, 서 시장측 변호인이 피고 추가심문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22일 4시30분 6차 공판을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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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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