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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적재조사로 신읍동 지적불부합지 해결"

측량 완료 후 경계조정 착수…이달 말까지 현장설명회, 내년 사업 완료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1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신읍동 58-2번지 일원 29,654㎡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경계조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읍동은 포천의 대표적인 중심지이지만, 도심지 대부분이 지적불부합지로 토지대장상에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기재돼 부동산매매, 각종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신읍동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읍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히고 있다. 지적도와 현장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계조정 기간을 거쳐 내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입회 시 토지소유자는 의견제출·경계확인 등 적극적인 토지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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