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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간 기업투자 등 성과 거둬

공장 증설 규제 개선으로 948억 원 투자 이끌어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3일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올해 10월까지 25개 기업이 총 948억 원을 투자해 4만 4천㎡ 규모의 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665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이것은 경기도의 건의로 시행된 공장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1년 동안 거둔 성과다.

도가 건의해 시행된 규제 완화 내용은 지난 2003년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다(단, 계획관리지역 40%).

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6년 1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도내 추가 투자 기업은 더 증가 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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