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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택 불법현수막 과태료 올해 2억원 부과

"게릴라식 설치 발본색원 할 것" 특별단속·정비활동 강화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올해 아파트 분양,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수거에 나선 결과 11월 중순 현재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 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61회에 걸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불법현수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정비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파트 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2억원은 납기 내 100% 징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불법현수막으로 부과한 전체 금액인 1700만원의 11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에는 해당 4개사 외에는 불법현수막으로 부과한 내역이 없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과태료 1건당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과 홍보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서 게릴라식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현수막에 적혀있는 건당 수당목적의 개별 전화번호를 영업주로 간주해 각각의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발본색원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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