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139건, 2억1100만원 이르러…16일부터 고액 체납자 순으로 실시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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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재산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환으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압류대상으로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중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건수는 139건에 총 2억1100만원에 이른다. 압류는 오는 16일부터 고액 체납자 순으로 실시한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대상자는 지난달 부동산 압류에 대한 사전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으로, 이번 부동산 압류의 실시는 불가피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체납자의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 채권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방세 체납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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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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