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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4차 공판 속행…5차 공판 불구속 상태서 속행

오는 13일 형기 만료 출소, 시장 직무 복귀
지역사회 다시 '술렁' 후유증·후폭풍 우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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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서장원 포천시장(57, 새누리당)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형사 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재판부가 입정하면서 속개됐으나. 서 시장 변호인 측이 성범죄와 관련한 심리를 들어 비공개 요청을 하고, 박모 여인이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1시간 남짓 진행됐다.

서 시장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는 증인 심리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마친 후 본격적인 증인 심리를 임했다.

변호인이 1억8000만원 이라는 금액을 박모 여인에게 교부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묻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후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해 줘 고마움을 느꼈고 서 시장 형편도 어려운데 자녀들 학교 입학때는 입학금을, 졸업 때는 축하금을 주는 등 교분 관계가 깊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돼 일파만파 퍼지는데 대해 부담을 느꼈다. 그럴 경우 서 시장이 시정을 이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 합의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합의금을 건네며 합의서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즉흥적인 행동으로 합의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시종일관 "이 사건에 대해 서장원 시장의 성추행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간의 인간적 고마움과 앞으로 계속될 서장원 시장의 정치적 생명과 명예만을 생각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서 시장의 지시나 교감 등에 관해서는 일축했다.

지병인 뇌혈관협착증으로 오늘 불출석해 증인 심리를 못한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15분에 속행되는 5차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판결 또한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장원 시장의 행보로 미뤄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기간까지도 서 시장의 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시금 시장공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서장원 시장은 오는 13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면서 지역사회는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포천시 측은 애써 담담한 모습이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시장 직무 복귀와 무관하게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의 복귀 예정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은 “법률에 따라 직무에는 복귀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시정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서 시장의 직무 복귀를 앞두고 관가나 시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초유의 지방자치단체장 성추행 혐의 사건으로 10개월의 시장 공백기를 갖게 된 포천시가 그 후유증과 후폭풍을 이겨내면서 이반된 민심을 다 잡고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려가 일고 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으며,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9일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로부터 '공직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됐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서장원 포천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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