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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광암동 횡단보도 사망사고 후속조치

市-署, 신호등-감시카메라 설치와 노면 표시 등 대책마련 나서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



2일 오후 6시경 동두천시 광암동 외인주택 앞 횡단보도에서 이 주택에 사는 78세 남성이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동두천市와 동두천署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명 ‘부처고개’로 불리는 이 삼육사로길은 급경사로 평소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큰 지역이다.

외인주택 관리인 송학진씨는 “작년 이맘때도 똑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외인주택에 사는 노인네가 돌아가셨다”며 “사고는 버스에서 내린 외인주택 주민이 혼자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다 2.5톤 과속 화물차량에 치여 10여 미터 전방으로 떨어졌고, 뒤따라오던 주민들이 소리를 질러 차를 멈춰세웠다”고 말했다.

송학진씨에 의하면 동두천 외인주택 앞은 “신호등이 없고, 감시카메라도 없어 과속차량이 많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다.

외인주택 부근에는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표시판은 물론 감시카메라조차 없어 이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

외인주택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자신을 미국시민이라고 밝히며 “이 외인주택에는 노인들이 많이 산다.”며 “노인들은 다리 아픈 사람도 많고 걸음이 느린 사람도 많은데 신호등이 없어 위험해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동두천市에 신호등 설치를 간곡히 호소했다.

3일 오전 10시경, 동두천市와 동두천署는 합동으로 ‘현장 조사팀’을 꾸려 즉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 10여 명으로 구성된 동두천市와 동두천署 합동팀은 사망사고 현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노면 표시, 가로수의 가지치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동두천경찰서 측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추진으로 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언제나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두천 외인주택 관리인 송학진(65)
ⓒ (주)포천신문사

↑↑ 자신을 미국시민이라고 밝히는 외인주택 주민
ⓒ (주)포천신문사

↑↑ 외인주택 관리인의 사건현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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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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