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매연·유해물질 발생 근절…환경오염 사전 방지 위해 협조해 달라"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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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인근 공터 노천 소각 행위와 드럼통을 비롯한 간이소각기구를 활용한 소각 행위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정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공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드럼통을 비롯한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소각행위, 노천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용 포천시 청소자원과장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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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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