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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 : 국고 50%, 지방비(도․시군)30%, 자부담 20%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
도는 2일 배(적과전 종합), 복숭아, 포도,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등을 비롯한 30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배 적과전 종합보험상품은 봄철 저온, 폭설, 서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이며,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화성, 여주, 구리 지역에서 판매한다.

같은 기간 동안(11.2~11.27) 복숭아, 자두, 매실, 양파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도 도 31개 전시군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판매되며, 또한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도 12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30%는 도, 각 시군이 추가 지원하므로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 및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태풍 등 큰 자연재해 없이 농사가 풍년을 이뤄 농업인들이 자칫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손실비용으로 보고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과수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적극 가입해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입을 독려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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