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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의장협, 軍피해 특별법 촉구 결의문 채택

법률 제정과 상향 조정, 피해보상 즉시 실시, 대책 강구 등 촉구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4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에서 개최한 제66차 정례회의에서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군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난 2012년 6월 제안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군 사격장,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즉시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근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2382㎢로 이중 경기북부 지역이 약 80%인 1908㎢에 이르고 있다"며 "군사격장, 군사기지 설치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발전이 저해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정부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피해 보상도 없이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군산 직도사격장 주변은 33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비를 받은 데다가, 용산과 평택의 경우에는 특별법까지 제정되면서 수많은 예산이 지원됐지만, 정작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우리 경기북부는 계속되는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분노와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결의안을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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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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