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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군사규제 합리화 군·관 합동워크숍 13~14일 개최

주민편익·지자체 입장차로 인한 문제해결방안 모색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2일
경기도는 오는 13~14일 포천 소재 베어스타운에서 군사규제 합리화 등 경기도내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군, 경기연구원, 군(軍) 소속 군보업무 관계관 등 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군과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을 우선시 하는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법 특강을 시작으로, 군관정책협의안건 후속조치 현황 설명, 군사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발표, 군사규제합리화 등 군관협력방안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군사시설보호법 특강에서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시설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변기종 예비역 대령이 ‘군의 업무처리과정과 업무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며, 군사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경기연구원 민군정책팀 연구원이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사례 및 군사장애물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군관협력방안 토의에서는 △부대이전 재배치 문제, △군사장애물 개선 문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문제 등 경기도내 시군과 군 간의 입장차이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국가안보와 주민편익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며 “관과 군이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1회씩 개최되고 있는 경기도의 군관합동워크숍은 시군 및 군(軍)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익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지난 2008년부터 3군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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