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이 지난달 30일 읍 청소년지도위원회와 담당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2개 반으로 편성된 해당 지도·단속반은 지역 내 상가 밀집지역의 편의점·PC방·노래방 등을 순회하며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19세 미만 출입 시간제한(22시~09시) 및 고용금지 업소' 표시여부를 확인하면서, 법령위반·불법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했다.
또 청소년보호·유해환경정화 관련 홍보물을 직접 전달,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 또한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영업은 우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노출시켜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