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57·새누리당)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일 오후 4시45분 의정부지법 제18호 법정에서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짧은 머리에 면도를 깨끗이 한 구릿빛 얼굴을 하고 엷은 하늘색 죄수복을 입은 서장원 시장은 교도관 2명과 함께 법정 우측 문을 이용해 속개 시간보다 5분 빨리 입정했다.
오후 4시45분 재판부가 입정했고 이어 재판장이 서서 기다리던 서 시장에게 앉으라 하자 서 시장은 피고인석에 변호인과 나란히 앉았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상태인 공동 피고인 박모 여인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 씨도 참석했으나 서 시장과 공동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나 심리는 없었다.
서 시장 변호인은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신청한 이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재판부에서 채택했는지를 확인했으며, 항소이유에 맞춰서 증인 심문을 할지 아니면 항소 이유서에 밝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문할지는 기록 검토와 당사자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증인 심문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한다"며 재판부에 주문해 증인들을 중점 심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주임검사는 "검찰측 기록에 의하면 당시 허가담당관 박씨를 찾아가 항의한 사람이 건설도시국장이던 윤모 씨가 아닌 것 같은데 오기인지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검찰 측에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견됐으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포기함으로써 다소 싱겁게 끝났다. 따라서 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측의 증인 심문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기일 지정을 넉넉히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 시장의 형기 만기일이 다음달 13일로 다가온다는 이유를 들어 4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4차 공판에서 서 시장 변호인 측은 증인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갖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죄질에 비해 형량 과중하다는 논리를 중점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