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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비 지원신청 제도 홍보

보험료 100%, 우선지원대상 기업 240% 범위내 교육비용 환급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지원금 제도를 몰라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많아 ‘훈련비 지원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훈련비 지원신청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담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이 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지역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가 많이 있다”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지원신청서 및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산업인력공단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경기북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031-850-91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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