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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 박모 여인, 서장원 포천시장 선처 탄원서 제출

브로커 이씨에 빌려준 돈 받기로 하고 냈다는 의혹 일어…일부 시민 '분개'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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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상대여성 박모 여인이 지난 2일 1심과 같은 내용의 소취하서를 의정부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다음날인 지난 3일 서 시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모 여인은 지난해 9월 집무실에서 서 시장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9천만원을 받고 추후 9천만원을 더 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당시 서 시장 비서실장이던 김 모씨한테 받고, 조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구속돼 1심에서 무고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본인이다.

박모 여인의 주변에 따르면, 박 여인은 브로커 이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취하하라는 종용을 받았으며, 오래 전 이모 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로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두 사람 모두 정신 못 차리고 시민 모두를 우롱하고 있다. 준엄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고 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분개하고 있다.

이중 한 시민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어짜피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이 있는 탄원서에 혹하지 말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속개되는 항소심 2차 공판과정에서 박 여인의 탄원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16만 포천시민의 시선이 의정부법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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