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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시청 민원토지과, 홈페이지, 읍·면·동 사무소서 열람 가능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631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천631필지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 민원토지과(031-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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