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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측 구두로 보석 요청…2차는 11일 예정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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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형사 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항소이유 등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박모 여인 등도 참석했으나 진술은 없었다.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들어선 서장원 시장은 60여 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한 듯 재판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주시했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로 재판부는 검찰 측의 무고·방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서 시장측에게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향후 있을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서 시장측 변호인은 "가벼운 포옹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더 살펴봐야 한다"며 "설령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시장의 형기가 11월말 쯤 만료되는 것과 관련 "신상 등을 고려해 보석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다음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11일 오전 11시15분으로 지정됐으며, 이때부터 검찰과 서 시장 측의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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