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최종 통과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파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 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선단동 등 5개 지역이 미군기지 공여구역으로 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개발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에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모호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돼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