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용도 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허용치까지 완화하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설이 불가했던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져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 측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서류 요구와 절차를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한다.
또 준주거지역 내 관광휴게시설를 허용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체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뤄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