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FTA피해보전 신청’ 17일까지 접수
협정일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13개 품목 생산농가 대상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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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17일까지 2015년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자유무역 협정일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해 온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 따르면 2015년 FTA피해보전제도는 피해보전직불제도사업과 폐업지원제도사업 두 가지로 구분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 9개 품목인 밤, 닭고기, 시설포도, 노지포도, 대두, 고구마, 감자, 체리, 멜론과 폐업지원제도 4개 품목 닭고기, 시설포도, 노지포도, 체리 총 13개 품목 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사실확인서, 해당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한 기록과 2014년 해당 품목 판매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농정과 특화농업팀(031-538-3732)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팀과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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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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