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동원해 우연을 가장해 술자리와 노래방 등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투숙하게 한 이후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공갈단 11명을 최근 검거해 신모 씨(54세) 등 8명을 구속,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포천시의 한 호프집으로 지인 A씨를 유인해 일명 ‘꽃뱀’을 합석시켜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1천3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 피해자 B씨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유인, 꽃뱀을 데리고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는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와 그 가족이 합의금을 구하지 못하자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무고 혐의도 확인됐다.
신씨 등은 사전에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꽃뱀 보호자 역할, 합의 종용책 등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계획했고,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 당시 16세의 미성년자를 꽃뱀으로 동원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선·후배로 별다른 의심 없이 술자리에 동행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라며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