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건사고

서장원 시장, 항소심 첫 공판 21일로 연기

'광복절 연휴' 14일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 영향
보석청구 실패 등 2심 앞두고 시민 촉각 모아져…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0일
ⓒ (주)포천신문사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강제추행, 무고 혐의의 서장원 포천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서장원 포천시장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9시45분 의정부지법 18호 법정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일정 연기가 불가피 해졌고, 재판부 측의 논의 끝에 서 시장의 첫 공판 일시를 오는 21일 오전 10시15분으로 일주일을 미뤘다.

비록 일정이 일주일 미뤄졌지만, 3선 가도를 달려오다 주춤한 서장원 시장이 이제 또 2심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다시금 포천시민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으며,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로부터 '공직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됐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비난 받아 마땅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의 양형이유를 밝히면서, 한 기초 지자체를 책임지는 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 데 이어, 검찰은 지난 15일 무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수감 중인 서 시장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 보석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면, 불구속 상태가 된 서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되찾을 예정이었다.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2일 항소심 보석청구 심문을 받았고, 24일 보서청구가 기각됐다.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의 세부내용은 현재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반성문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를 위한 형식적인 내용인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반성문인지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