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대상 모집
20일까지 접수…최대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가능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05일
양주시는 지난 2월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제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대상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신규 지정의 경우 조직 형태가 법인이거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로 출자자는 지역주민 비율 100%의 최소 5인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 경우에는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신청 단체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출자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2차년도 지정의 경우에는 1차년도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으로 2차년도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 지정은 최대 5천만 원, 2차년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타 보조금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단체 현황 ▲마을기업 회원 명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증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직접 제출한 뒤, 이메일(beliefme@korea.kr)로 추가 전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0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북부위기임산부지역상담기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경기북부가정위..
생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