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동두천시보건소 옆에 위치한 도시공원인 어울림공원과 하천부지인 신천 동광교 하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영업자를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면적은 10㎡이고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며, 연간 사용료는 도시공원부지 85만 700원, 하천부지 15만 5천400원이다.
응모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기도 건의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개정돼 취업애로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수의 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에 공고를 하게 됐다.
또 농협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협약'을 맺음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4천만 원을 1.1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규제 개혁 1차 장관회의 후 도시공원, 하천,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설치와 운영이 합법화됐다. 행자부에서 규제 개혁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두천시는 이번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