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3분기 모범업소 신규신청 접수
내달 21일까지 모집…지정증-표지판 교부, 홍보 등 인센티브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30일
양주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2015년도 3/4분기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접수를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인 집단 급식소다.
절차는 양주시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과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지정되는 순으로 이뤄진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 환경 위생 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은 관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시설의 좋은 식단 실천, 위생적인 시설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031-8082-5293)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0)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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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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