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나서
1차 적발 시 경고, 2차에 과태료 5만원 부과 조치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8일
이번 점검은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오는 다음달 말까지 추진된다.
공회전 점검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으로 점검은 매주 수요일 공회전 제한지역인 관내 주차장 30개소, 차고지 14개소에서 실시하며, 미지정 구역인 관내 공용주차장에서는 공회전 제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 내 정차 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실시할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2차에는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과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연간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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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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