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주요 하천인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 일대에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어업행위 중 동력보트,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을 사용한 유어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폭발물, 유독물질, 전류의 사용과 허가 없는 통발을 비롯한 어구 사용 어류 포획, 체장 미달 어류 포획, 잉어와 붕어의 교잡종인 잉붕어를 비롯해 방류가 금지된 어종을 낚시터에 불법 방류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의 근절은 시민의 감시역할이 매우 중요고 목격 시 가까운 경찰서나 축산과 축수산경영팀(031-538-3882)으로 신고해 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당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