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2015 포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포천시는 관내 14개 읍·면·동 58개소에 이재민 수용소 마련을 시작으로 풍수해 등 재난관리, 감염병 대책, 여름철 물놀이장 점검 등 휴가철 안전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9월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특히 휴가철인 8월말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근홍교 인근 등 관내 물놀이 위험구역 7개소를 설정했다. 구명조끼 등 수난구조 장비를 확보하고 위험구역 경고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관리한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소방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119수상구조대 등과 함께 안전관리대응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달부터 백운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지역도 집중 관리한다. 교량, 도로, 하천, 주택 등 집중호우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7개소와 하천급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4개소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 44개소, 대형공사장 9개소, 급경사지 27개소 등을 재해취약지역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2015년 폭염특보가 지속 및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까지 포천시 폭염대책 T/F팀을 운영하고,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상황관리반 또한 운영한다. 노인보호대책반, 건강증진지원반도 함께 운영돼 폭염에 취약하고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휴가철 캠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80여개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관내 80여 개 야영장 중 산지·농지·건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적합하게 조성된 야영장 중 운영·미운영·폐쇄 현황과 인·허가 추진여부, 적법한 야영장 중 보완사항 조치결과 등을 점검한다.
게다가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농지·산지법 등에 적법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야영장업 등록을 계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등록 야영장 중 부적합하게 조성된 곳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9월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