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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서 시장, 불구속 재판 보석 신청

항소심 보석 신청 심문…출소 경우 시장 권한 되찾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2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항소심 보석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서장원 시장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보석 허가 여부는 수 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가 된 서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다시 찾게 된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으며,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로부터 '공직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됐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후 서장원 포천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 데 이어, 검찰도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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