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2016년 보조금 예산 편성이 차질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추진 부서에 찾아가는 보조금 예산편성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인사발령 등으로 바뀐 지방재정법을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관련근거가 정비돼 있지 않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기존의 대형 강당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부서대 부서, 담당자와 담당자간 직접적인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된다”며 “예산부서에서는 내부고객인 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매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알뜰 재정운용효과 증대를 위해 사업부서에 직접 방문해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