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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내 위반건축물 2014년 비해 140% 증가

작년 190건과 비교해…6월말 기준 270건 적발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4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올해 6월말까지 관내 위반건축물 2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혀, 이는 작년 190건에 비해 140%에 해당되는 수치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농업만 가능한 농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노후화된 건축물의 방수목적으로 지붕틀을 교체해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허가 또는 대수선신고를 선행해야 한다”며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공사비용, 불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포천시청이나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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