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서 무죄 '기사회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부시장, 담당국장도 무죄 선고 받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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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10일 오전 11분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벌금형 판결을 뒤집어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손경식 의정부부시장과 당시 담당국장인 임해명 국장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지난해 5월 6·4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아 그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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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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