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맞춤형급여’로 변경"
언제든 신청 가능, 조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8일
포천시는 지난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급여로 새롭게 변경됐다고 최근 밝혔다.
‘맞춤형급여’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의 단일기준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새롭게 도입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해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달 1일~19일까지 3주 동안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101가구의 저소득층이 새롭게 급여신청을 통해 현재 조사 중 또는 결정이 완료된 상태다. 맞춤형급여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우선 접수가 가능하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조사기간은 약 30일정도 소요(연장 시 60일)된다. 한편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급여로 자동 변경 적용된다. 포천시 시민복지과장은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가준완화, 주거급여 보장강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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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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