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건사고

[사건사고] 檢, 포천 성매매업소 건물주 · 실업주 2명 구속

건물 개조해 임대…시각장애인 '바지사장' 두고 수억 불법수익 거둔 혐의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1일
ⓒ (주)포천신문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최근 '바지사장'인 시각장애인을 성매매 마사지업소 업주로 송치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서 성매매 전용 건물을 개조해 임대한 건물주 57세 A씨와 업소의 실제 업주 46세 B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5명을 밝혀내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6세 C씨의 명의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차후 수사가 시작되자 C씨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C씨는 명의를 빌려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해 성매매알선방조 및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의 각 처인 58세 D씨와 46세 E씨는 각자 남편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층짜리 사무실 건물 중 2~4층을 마사지 업소로 불법 변경해 B씨에게 고액의 시설권리금 등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줬다. 또 B씨는 처벌을 면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바지사장'을 내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결탁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알선 등을 통해 A씨가 거둔 불법수익은 3억6천만원 상당, B씨가 거든 불법수익은은 3억7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건물주가 성매매에 제공한 시가 9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하고, 건물주와 실업주의 각각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성매매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범행을 통해서는 결코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와 건물주 등을 엄단해 성매매알선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